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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 소개
No. | 제도내용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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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요 | 위험물의 안전관리 체계 | 세부내용 |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 |||
법률의 구성 | |||
2 | 위험물과 위험물시설 | 위험물(법 제2조) | 세부내용 |
위험물시설(법 제2조) |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취급(법 제4조) |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법 제5조) | |||
3 |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관리 | 위험물시설 설치·관리 체계 | 세부내용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법 제6조) | |||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검사 | |||
4 |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법 제14조) | 세부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법 제15조) | |||
탱크시험자의 등록(법 제16조) | |||
예방규정(법 제17조) | |||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법 제18조) | |||
5 | 기타 위험물안전관리 | 자체소방대(법 제19조) | 세부내용 |
위험물의 운반과 운송(법 제20조, 제21조) | |||
위험물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등 | |||
안전교육(법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