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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위험물관리법

주요 제도 소개

No. 제도내용 세부내용
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요 위험물의 안전관리 체계 세부내용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법률의 구성
2 위험물과 위험물시설 위험물(법 제2조) 세부내용
위험물시설(법 제2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취급(법 제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법 제5조)
3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관리 위험물시설 설치·관리 체계 세부내용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법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검사
4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법 제14조) 세부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법 제15조)
탱크시험자의 등록(법 제16조)
예방규정(법 제17조)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법 제18조)
5 기타 위험물안전관리 자체소방대(법 제19조) 세부내용
위험물의 운반과 운송(법 제20조, 제21조)
위험물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등
안전교육(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