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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화평법 이행지원

화평법 이행지원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학산업계 중점으로 화학 3법(화평법/화관법/제품법)의 제도이행을 지원 해드립니다.

화평법 이행 공동등록 및 신고 컨설팅

  •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신규화학물질)

    협의체 구성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컨설팅 수행
    > 합리적인 비용 등 협의체별 맞춤형 등록 서비스 제공
    > 신속한 협의체 구성, 합리적인 협의체 합의 도출

    시험자료 확보 및 생산
    > 유해성정보 DB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험자료 선택 지원
    > EU, 일본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로 신뢰성 있는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 협회 MOU 체결 시험기관 및 회원사 시험기관을 통한 합리적인 시험비용 제안

    등록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계획된 운영절차에 따라 유예기간내 등록통지서 발급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 예정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및 신고서류 작성 등
    > 국내 · 외 유해성 정보 조사 ·분석을 통한 자료 제출 및 관리

    화학물질 등록등 면제 컨설팅

    등록 등 면제 대상 확인부터 서류 제출 및 보완사항 등 대응까지 지원
    > 전량수출, 시약 등 연구 개발 화학물질, 일부 고분자화합물, 비분리중간체 등 면제 신청

    화평법 이행진단 및 규제관련 상담

문의사항 : 02-3019-6750 등록지원팀 ahr@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