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청렴신고센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의 글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감사팀만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사실과 상담 내용 등은 그 비밀이 절대 유지됩니다.
운영방안
(신고접수) 신고인을 기준으로 내ㆍ외부 구분하여 접수
내부신고 : 협회 직원이 협회 내 다른 직원의 부패ㆍ부조리, 성희롱ㆍ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
외부신고 : 민원인ㆍ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협회 직원에 대하여 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ㆍ부조리 등 신고
(신고유형) 6가지 유형으로 구분
| No | 신고유형 |
|---|---|
| 1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
| 2 | 부당이득 수수행위 (방만경영 등) |
| 3 |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
| 4 |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
| 5 | 제도·관행 개선 건의 |
| 6 | 기타 비윤리적 행위 |
(처리절차)
사건 신고
접수 및 상담
조사 개시
심의 및 종결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