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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고센터

청렴신고센터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판의 글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감사팀만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신고사실과 상담 내용 등은 그 비밀이 절대 유지됩니다.

운영방안

  • (신고접수) 신고인을 기준으로 내ㆍ외부 구분하여 접수

    내부신고 : 협회 직원이 협회 내 다른 직원의 부패ㆍ부조리, 성희롱ㆍ괴롭힘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신고

    외부신고 : 민원인ㆍ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협회 직원에 대하여 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부패ㆍ부조리 등 신고

    (신고유형) 6가지 유형으로 구분

    No 신고유형
    1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2 부당이득 수수행위 (방만경영 등)
    3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4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5 제도·관행 개선 건의
    6 기타 비윤리적 행위

    (처리절차)

    • 사건 신고

    • 접수 및 상담

    • 조사 개시

    • 심의 및 종결

    • 후속조치



문의사항 : 02-3019-6708 감사팀 bsh@kcma.or.kr
             02-3019-6757 감사팀 smlee12@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