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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화학물질관리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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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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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담당자 과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 접 취급하는 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 실시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
운반자 과정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전문교육
화학물질의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 실무과정 | GHS 개요부터 유해성·위해성 정보수집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MSDS 작성에 대해 실습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GHS 분류 및 MSDS를 작성 능력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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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과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 및 제출 대상, 작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외평가정보를 사례 중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도 분석 작성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심화과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와 사례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대한 제도 이행 실무능력을 향상 |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관련해 그에 따른 법 주요내용 및 관리방안을 이해함으로써 담당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실습과정 | 화학물질관리법 법 주요 이행사항과 관련해 이론 및 실무뿐 아니라 실제 작성해보는 실습을 통해 제도 이행 실무능력을 향상 |
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전문가과정 | 국내 제조ˑ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등에 대한 실습 및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전문성 강화 |
화학제품안전법(물질ˑ제품) 승인 전문가과정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승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 기반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