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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화학물질관리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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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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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담당자 과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 접 취급하는 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 실시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
운반자 과정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전문교육
화학물질 관련(화학3법) 법령과정 |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 화학3법 기본 법령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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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화학3법, 산안법 등) 법령과정 | 화학3법과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련 주요 규제 및 위반사례가 추가된 심화 범령과정 |
「화학물질관리법」법령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요 및 최신동향을 교육하고 취급시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꼼꼼하게 교육하는 법령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실습과정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인벤토리 작성,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등 직접 실습을 통해 실무자가 이행 가능하도록 전문성 강화 과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령과정 | 화평법의 법령해설과 등록의 전반적인 절차를 포함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화평법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법령과정 |
「중대재해처벌법」법령과정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시행) 주요사항 및 사례 위주의 법령과정으로 강사가 모두 변호사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법령과정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및 최신동향 파악 및 PSM, MSDS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이 포함된 산안법 법령과정 |
화학물질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과정 | GHS개요 및 유해성·위해성 정보수집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MSDS작성까지 실습하여 실무자의 업무 능력 향상 과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과정 | 실습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힉서의 이해 및 제출 대상, 작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과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와 사례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대한 제도 이행, 최신 개정사항 등 교육 과정 |
화학물질 등록 전문가과정 | 국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 등 화평법 등록의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등록의 세부적인 절차 및 과정을 습득하여 전문성 강화 과정 |
배출량 산정 및 배출저감계획서 작성과정 | 배출량 산정 기법 및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대상(기재출사업장, 53종 취급사업장)이 확대됨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에 직접 작성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 |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실습과정 | `25년 통계조사 및 실적보고 제출 시기에 맞춘 교육과정으로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 과정 |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특화교육(방문) | 사업장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교육내용에 따른 세부적이고 실무에 도움이 되는 현장 맞춤형 특화교육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