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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교육

화학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화학물질관리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취급담당자 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 접 취급하는 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 실시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운반자 과정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전문교육

화학물질의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 실무과정 GHS 개요부터 유해성·위해성 정보수집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MSDS 작성에 대해 실습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GHS 분류 및 MSDS를 작성 능력 도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과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 및 제출 대상, 작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외평가정보를 사례 중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도 분석 작성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심화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와 사례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대한 제도 이행 실무능력을 향상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관련해 그에 따른 법 주요내용 및 관리방안을 이해함으로써 담당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실습과정 화학물질관리법 법 주요 이행사항과 관련해 이론 및 실무뿐 아니라 실제 작성해보는 실습을 통해 제도 이행 실무능력을 향상
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전문가과정 국내 제조ˑ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등에 대한 실습 및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전문성 강화
화학제품안전법(물질ˑ제품) 승인 전문가과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승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 기반 마련
문의사항 : 02-3019-6603 안전교육팀 sroh@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