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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교육

화학안전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화학물질관리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책임자,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취급담당자 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 접 취급하는 자,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 실시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운반자 과정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교육실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관리자 자격취득과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

전문교육

화학물질의 분류·표시(GHS) 및 MSDS 작성 실무과정 GHS 개요부터 유해성·위해성 정보수집에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MSDS 작성에 대해 실습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GHS 분류 및 MSDS를 작성 능력 도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실무과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 및 제출 대상, 작성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장외평가정보를 사례 중심,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도 분석 작성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심화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와 사례중심의 교육을 바탕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대한 제도 이행 실무능력을 향상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관련해 그에 따른 법 주요내용 및 관리방안을 이해함으로써 담당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실습과정 화학물질관리법 법 주요 이행사항과 관련해 이론 및 실무뿐 아니라 실제 작성해보는 실습을 통해 제도 이행 실무능력을 향상
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전문가과정 국내 제조ˑ수입되는 화학물질 등록 등에 대한 실습 및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실무자의 화학물질 등록 제도이행 전문성 강화
화학제품안전법(물질ˑ제품) 승인 전문가과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승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의 제도 이행 기반 마련

컨소시엄 교육

화학물질 제도관련 기본과정 화학물질 주요 법령의 설명부터 해설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향후 환경 규제에 자율적 대응 도모
화학물질 등록·평가 실무과정 화평법의 해설부터 물질확인 및 등록까지 화학물질 등록·평가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실무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통한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대응능력 제고
화학물질관리 실무과정 화관법 내 주요 법령이행 사항과 관련해 화학물질확인(규제대상물질 등) 제조·수입 및 사업장 인벤토리 구축,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절차,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유해성 분류를 통한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산업안전보건 실무과정 산안법 이행을 위해 법 주요 이행사항인 MSDS 개요 및 유해성 분류표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담당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 대학원

  • 산업계의 화학물질 제도이행 역량향상을 도모하기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과 관련 기반 연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특성화 대학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

    지원분야 : 유해성 시험, 유·위해성평가·관리, 취급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간 : 5년(매년 연차평가)

    지원내용 : 대학원당 연간 3~4억원 지원(전담인력 인건비, 연구·지도 수당 등)

    지원 절차


    • 사업추진
      계획수립

    • 특성화 대학원
      선정공고

    • 선정평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인력양성

    • 연차평가

    • 성과활용


    운영현황 (`21.1~)


    구분 지정분야 대학명 지원기간
    1 유해성시험 대구가톨릭대학교 `21.3 ~ `26.2
    2 서울시립대학교
    3 호서대학교
    4 유·위해성 평가·관리 경성대학교
    5 서경대학교
    6 취급시설 안전관리 전남대학교
    7 한국교통대학교

현장실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운영

  • 화학물질 유·위해성 관리 및 화학안전제도 이행을 위한 산업계 내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에 따라 현장실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교육 개요

    운영인원 : 기수당 약 30명 내외

    운영일정 : 연간 약5회 운영

    교육기간 : 현장실습(3개월)

    교육 대상

    관련학과 대학생 및 졸업생(미취업자)

    모집 절차


    • 참여기관
      모집

      교육생
      모집

    • 참여기관
      신청

      신청서
      제출

    • 참여기관
      선정

      서류심사

    • 인턴십
      설명회

    • 면접심사

    • 최종배정

    ※ 교육 참여기관 :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컨설팅 기관, GLP기관 등

문의사항 : 02-3019-6603 안전교육팀 sroh@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