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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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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외평가팀 | 게시일 | 2020-01-20 14:41 | 조회수 | 5,408 |
파일 | 장외 위해 작성지원 사업 안내(신청서).hwp (공문)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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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대상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지원기간 : 2020. 3 . 1 ~ 11. 30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seoar@kcma.or.kr 또는 hjlee@kcma.or.kr) 제출 ※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7일 이내에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첨부된 안내문 참조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38, 6790, 6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