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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도 이행 기초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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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19-03-08 17:22 | 조회수 | 5,218 | ||||||||||||||||||||||||||||||||||||||||||||||||||||||||||||||||||||||||||||||||||||
파일 | 화평법 제도이행 기초교육 개최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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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ㅇ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시행 `19.1.1)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제도 등 법령 주요내용 및 업계 이행사항 교육 <일시 및 장소(안)>
□ 세부일정
※ 각 과목마다 질의응답 시간은 포함 □ 교육접수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www.chemnavi.or.kr/) →접속→알림홍보→교육신청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 교육 접수 시 비고란 작성 필요 - 기업규모(대, 중, 소 선택)/업체현황(제조, 수입, 제조+수입, 컨설팅 중 선택)/근무연수/전담인력수 순으로 작성 예시) 중/제조/3년/5명 - 교육 접수는 개별 가입 후 진행 -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88, 6770, 6759, 6723, 6719 ※ 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니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접수 후, 불참 시 차후 교육의 참여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취소 부탁드립니다. (취소방법 : 교육신청→조회→비밀번호 입력→동의함 체크→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