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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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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지원팀 | 게시일 | 2019-03-08 11:13 | 조회수 | 7,775 |
파일 |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 사업 신청서.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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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 사업안내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등록 예정자는 2021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유예기간 3년 중 절반 경과). 기간 내 원활한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 선정 및 등록신청자료 준비 업무를 조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산업계의 원활한 공동등록 이행을 위해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사업의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원사 및 산업계가 최소의 비용으로 공동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협회에 컨설팅을 외뢰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컨설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등록의무자
2. 사업내용 가. 대표자 선정 및 협의체 구성 지원 나. 화평법 등록 전 과정 공동등록 컨설팅 ※ 본 사업은 협회 자체사업으로 컨설팅 업무 수행 시 협의체 단위로 컨설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신청기간 : 상시접수 4. 신청서 내용 가. 신청업체 정보 나.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예정물질 정보
5. 제출 및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이혜영 대리(02-3019-6729) Fax(02-587-2205) 또는 전자메일(hylee@kc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