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대/축소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2019년 화학법령 권역별 설명회 신청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19-01-08 10:18 조회수 2,629
파일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 안내문.pdf  

 

 

2019년 화학법령 권역별 설명회 신청 안내

 

 

 

화학법령(화학제품안전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시행‘19.1.1) 따라 산업계에서 대비하여야 할 법령 주요내용, 이행사항 등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사명 : 화학법령[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권역별 설명회


 

2. 일시 및 장소 : [붙임 1]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 안내문 참조


 

3. 참석대상 : 산업계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등록 관련 담당자


 

4. 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령

   - 법령주요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제품 승인신청 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령

   - 법령 및 고시 개정 내용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신고면제 확인 등


 

5. 신청방법

  - 참석자 명단 제출 기한 : 설명회 전 주 금요일까지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education.do)

교육접수 시 비고란 작성 필요

- 담당법령(화학제품법, 화평법 중 선택)/기업규모(,,소 중 선택)/업체현황(제조,수입, 제조+수입, 컨설팅 중 선택)/근무연수/전담인력수

- 예시) 화평법//제조/3/5

 


6.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19, 6759~60

 

교육 참석 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