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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화학법령 권역별 설명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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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19-01-08 10:18 | 조회수 | 2,629 | |||||||
파일 |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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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법령(화학제품안전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개정(시행‘19.1.1)에 따라 산업계에서 대비하여야 할 법령 주요내용, 이행사항 등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 행사명 : 화학법령[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권역별 설명회 2. 일시 및 장소 : [붙임 1]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 안내문 참조 3. 참석대상 : 산업계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등록 관련 담당자 4. 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령 - 법령주요내용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및 제품 승인신청 등 ○ 화학물질등록평가법령 - 법령 및 고시 개정 내용 -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신고면제 확인 등 5. 신청방법 - 참석자 명단 제출 기한 : 설명회 전 주 금요일까지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education.do)
6. 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19, 6759~60 ※ 교육 참석 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