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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컨설팅 무료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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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외평가팀 | 게시일 | 2019-01-14 10:57 | 조회수 | 2,585 |
파일 | [서식1] 지원신청서.hwp [서식 2] 물질시설 현황표.xlsx 지원 신청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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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 목적 :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지원 □ 지원대상 : ‘19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200개 중소기업(단, 시약판매업은 예시집 제공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 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단, 장외· 위해 컨설팅 지원업무 수행 도중 사업장 담당자의 이행의지 (작성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시 평가 후 중단 □ 지원기간 : ‘19.3월 ~ ’19.10월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청기간 : 2019년 1월 14일(월) ~ 2월 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sy88@kcma.or.kr)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3일 이내 수신을 못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첨부된 안내문 참고 제출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90, 6796, 6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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