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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2차) 실시 안내(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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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교육팀 | 게시일 | 2022-05-06 16:25 | 조회수 | 1,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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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2.2.18)
2. 실시개요 ○ 방 법 : 비대면(ZOOM을 통한 영상송출)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이행(예정)자 ○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화학물질관리법 개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관리) ○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한 '상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출 ○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