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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장 모집 안내(모집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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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해성정보팀 | 게시일 | 2022-05-06 13:59 | 조회수 | 1,125 | |||||||||||||||||||||||||||||||||
파일 |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모집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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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
2. 지원내용 ○ 위해성에 관한 자료와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설명 및 “노출시나리오 기초자료 DB” 작성방법 안내 ○ 노출시나리오 작성도구(ESD&T)를 활용한 노출평가에 필요한 정보(용도와 취급공정 확인 등) 조사·확인 지원 ○ 초기 시나리오 제공(K-Chesat 양식) 및 화학물질 안전정보자료(별지 제27호 서식) 제공 ※ 지원결과는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에 활용되며 향후 산업계에 배포 예정 (단, 사업장 및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항목은 예시집에 포함되지 않음)
3. 지원신청방법 및 결과안내 ○ 신청기간 : '22. 3. 21(월) ~ 모집 완료 시 마감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과정에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 규모 확인에 필요한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결과안내 : 지원신청한 이메일로 선정여부 회신
4.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19, 6738, 6749) ○ E-mail : kcma-ra@kc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