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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 사업안내
작성자 등록지원팀 게시일 2020-06-17 09:21 조회수 3,326
파일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 사업 신청서.xlsx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 사업안내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등록 예정자는 2021년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유예기간 3년 중 절반 경과). 기간 내 원활한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 선정 및 등록신청자료 준비 업무를 조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산업계의 원활한 공동등록 이행을 위해 "화평법 공동등록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사업의 수행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원사 및 산업계가 최소의 비용으로 공동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협회에 컨설팅을 의뢰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컨설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21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등록의무자

 

2. 사업내용

 가. 대표자 선정 및 협의체 구성 지원

 나. 화평법 등록 전 과정 공동등록 컨설팅

※ 본 사업은 협회 자체사업으로 컨설팅 업무 수행 시 협의체 단위로 컨설팅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신청기간 : 상시접수  

  

4. 신청서 내용

 가. 신청업체 정보

 나. 기존화학물질 중 등록예정물질 정보

 

5. 제출 및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 이혜영 대리(02-3019-6729)

  Fax(02-587-2205) 또는 전자메일(hylee@kcma.or.kr)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