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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0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작성자 경영관리팀 게시일 2020-06-12 16:53 조회수 1,393
파일 1. (공문) 2020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_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pdf  
2. 2020년 연회비 조정안내_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pdf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협회는 환경부 산하 법정단체로서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사업과 산업계의 화학3

(화평법, 화관법, 제품법)의 원활한 이행 지원, 화학물질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환경부는 산업계의 화학3법 이행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전문가 협력강화 및 소통체계구축,

중소기업 역량제고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강화, 화학 3법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와의

협력·소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위험·미검증 화학물질과 제품의 유통 원천차단, 화학물질

정보전달·정보순환 강화, 지역사회 화학안전망 강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들을 수립·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는 '화학물질관리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부와 회원사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

하고 분과를 확대 하는 등 회원사의 의견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

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규제정보 및 규제내역별 이행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하여 제공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원사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관련 법령 제·개정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등 회원사가 화학물질 정책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협회의 사업이 원활히 수행 될 수 있도록 '20년도 회비납부를 부탁 드립니다. 이번 연회비는 '20년 정기총회(1.29)

의결을 거쳐 개정된 회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연회비는

'연회비 조회 시스템(http://members.kcma.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산서 발급 등이 필요하신 회원사님들께서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회비 및 납부기한 : 지로청구서 참조

 

. 납부방법 : 지로납부 또는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우리은행 : 1005-201-006472)

    - 담당자 : 경영관리팀 오태식 과장(Dir : 02-3019-6703, Fax : 02-587-2205)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