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목. |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20-02-12 17:49 | 조회수 | 2,326 | |||||||||||||||||||||||
파일 | 2020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안내(물질).hwp |
|||||||||||||||||||||||||||
1. 지원대상 o 중소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 ※ 21년까지 공동등록 완료하고자 하는 물질에 한함 ※ 후보물질 목록 [붙임1]참조 - 소량 다품목으로 중소업종에서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 -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어 유해성정보의 조기확보가 필요한 물질 2. 지원내용 o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협의체 운영(협약서 체결 등),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제시, 등록서류 및 위해성 자료(CSR) 작성 등 ※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절차 >
3. 선정기준 o 협의체 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제조·수입업체수가 많고, 국내 제조 비율이 높고, 다수의 소비자 용도로 사용하는 물질 등 우선 지원 o 선정제외 - 고분자화합물, 천연물 등 등록 면제대상(환경부 고시 제2018-234호)인 경우 -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의 등록 지원산업 대상인 경우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o 신청기간 : '20. 2. 12.(수) ~ 2.25.(화) 18시까지 o 신청인 : 협의체 대표자 또는 조정자 - 협의체 구성원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협의체는 구성원 중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o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o 신청방법 : E-mail(smes@kcma.or.kr), 등기, 직접방문 신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 o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5.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02-3019-6770, 6788, 6759) ※ 붙임 : 1. 후보물질 목록 2. 지원 신청서 양식 3.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