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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수행(위탁) 업체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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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20-02-12 17:54 | 조회수 | 2,057 | |||||||||||||||||||||||||||||||||||||||||||||||||||
파일 | 2020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안내(컨설팅기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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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수행(위탁)내용
o 중소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구매 및 생산 방안 제시, 등록신청서류 작성 등 ※ 공동등록 완료시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예정으로 향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약이 연장 체결될 수 있음 □ 신청자격
o 화학물질 등록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 신청방법 o (신청기간) ‘20. 2. 12(수) ~ 2. 18(화) 18시(당일 도착분에 한함)
o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 참여인력 인적사항(본 사업 전담인력 및 업무 분장, 참여율 등)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화학물질 관련 분야 연구 용역 참여 및 컨설팅 계약 등 실적 증명 자료(하도급실적은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등록 컨설팅 단가 제안서(반드시 봉투에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제출된 경우 계약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제출방법) 등기, 직접방문, E-mail - 신청서는 신청인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신청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공동등록 컨설팅 단가 제안서는 반드시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제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 (전화 : 02-3019-6770, 6788, 6759, E-mail : smes@kcma.or.kr) □ 수행기관 선정방법 o (평가방법)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사업수행계획(사업내용의 이해도, 세부 추진계획 등) - 화학물질 관련 연구용역 및 컨설팅 수행실적(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적정성(전문인력의 구성,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 평가기준 >
o (물질분배) 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분배 o (계약금액) 공동등록 컨설팅단가 제안액을 참고하여 협회가 책정한 지원금 산출기준에 따라 물질별 계약금액 산정 o (선정절차)
* 세부일정은 실제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붙임 : 참여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