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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마감)
작성자 장외평가팀 게시일 2020-01-20 14:41 조회수 5,400
파일 장외 위해 작성지원 사업 안내(신청서).hwp  
(공문)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pdf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 안내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도를 통해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 강화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대상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하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

 

 □ 지원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

 

 □ 지원기간 : 2020. 3 . 1 ~ 11. 30

 

 □ 지원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2. 지원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seoar@kcma.or.kr 또는 hjlee@kcma.or.kr) 제출

                   ※ 접수 여부에 대한 회신메일 발송 예정으로 접수확인 이메일을 7일 이내에 수신하지 못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확인 

 □ 제출서류 : 첨부된 안내문 참조

 

 □ 문 의 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38, 6790, 6748)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