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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도 이행 기초교육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19-03-08 17:22 조회수 5,219
파일 화평법 제도이행 기초교육 개최 안내문.pdf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도 이행 기초교육

   

 

개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시행 `19.1.1)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제도 등 법령 주요내용 및 업계 이행사항 교육

                                                              <일시 및 장소()>

No.

교육일자

지 역

장 소

교육인원

1

2019.4.4.()

서 울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300

2

2019.4.9.()

김 해

진영한빛도서관

다목적홀

140

3

2019.4.10.()

부 산

동주대학교

건청관 7

150

4

2019.4.16.()

안 산

안산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150

5

2019.4.17.()

평 택

평택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50

6

2019.4.22.()

서 울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300

7

2019.4.25.()

울 산

울산 박물관

강당

200

8

2019.5.8.()

성 남

서현도서관

다목적실

150

9

2019.5.9.()

천 안

축구센터

대세미나실A

150

10

2019.5.10.()

광 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03

200

11

2019.5.14.()

안 양

안양 상공회의소

대회의실

150

12

2019.5.16.()

인 천

남동근로자

종합복지관

200

 

 

 

세부일정

시 간(3시간)

과목 및 주요내용

14:00~15:00

60‘

화평법 개요

     - 법률, 하위법령, 고시 개정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등

15:00~16:00

60‘

화학물질 확인 및 유해성 분류방법

- 기존·신규 화학물질 검증기법(NCIS )

     - 유해성 분류·표시(GHS) 개론

     - 유해성 분류·표시 확인방법

16:00~17:00

60‘

사전신고 작성기법

     - 사전신고 개요 및 신고항목

     - 용도 확인방법

     - 사전신고 시연

         ※ 각 과목마다 질의응답 시간은 포함

 

 

 

교육접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www.chemnavi.or.kr/) 접속알림홍보교육신청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체크 필수

교육 접수 시 비고란 작성 필요

                    - 기업규모(, , 소 선택)/업체현황(제조, 수입, 제조+수입, 컨설팅 중 선택)/근무연수/전담인력수 순으로 작성

      예시) /제조/3/5

     - 교육 접수는 개별 가입 후 진행

     - 문의(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88, 6770, 6759, 6723, 6719

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니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접수 후, 불참 시 차후 교육의 참여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취소 부탁드립니다.

(취소방법 : 교육신청조회비밀번호 입력동의함 체크취소)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