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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산안법

유해·위험 방지조치

위험성평가 및 조치

위험성평가 (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의 개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

  • 사전준비

  • 유해위험 요인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허용가능 위험성

    No

  • 종료

    YES

  • 기록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이 경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실시.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와 방법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함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 개시


  • 1단계 사전준비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3단계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4단계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허용 가능위험 여부

    NO


  • 현재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 종료

    YES

  • 남아 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 기록

    (Recording)

단계 실시항목 주요 내용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요인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의 경우 생략 가능)
4 위험성 결정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기록 및 보존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과 조치 내용 등 실시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법 제12조)

제도개요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부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
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 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
생식독성·전신독성·
호흡기 과민성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금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

안전·보건표지의 용도 및 사용장소, 색체 등 : “시행규칙 별표 2, 3” 참조

안전조치 (법 제23조)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참조)에서 규정

  1. 위험물 등의 취급
  2. 화기 등의 관리
  3. 용융 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4.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5. 건조설비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7.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보건조치 (법 제24조)

사업주는 유해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제3편 보건기준” 참조)에서 규정

  1.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3. 금지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의 예방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법 제2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산업재해 방지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이에 따라 공단은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 규정인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정

KOSHA GUIDE는 10개 분야에서 총 1,301개 기술지침이 제정(2019년 8월 기준)되어 활용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제정 현황

산업안전일반 기계 전기 화학 건설
1,301 103 186 168 227 111
산업보건일반 산업의학 산업위생 리스크관리 산업독성
102 91 208 61 44

위험물질의 안전조치

위험물질 (안전보건규칙 제16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위험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위험물질은 아래와 같이 분류(안전보건규칙 별표 1)

구분 세부 분류 물질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부터 아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부터 하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부터 거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부터 차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부터 카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안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다.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7. 급성독성 물질 가. LD50(경구, 쥐)이 300 mg/kg bw 이하인 화학물질
나.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1,000 mg/kg bw 이하인 화학물질
다.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 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 mg/ℓ 이하인 화학물질

주요 안전조치사항

작업장안전조치(안전보건규칙 제16조 내지 제18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보관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사업주는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사고예방방호조치(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에 아래의 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1.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화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고체를 각각 그 특성에 따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 액체·산화성 고체를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마찰시키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
  5. 인화성 가스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압축·가열 또는 주입하는 행위
  6. 부식성 물질 또는 급성 독성물질을 누출시키는 등으로 인체에 접촉시키는 행위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인화성 가스 또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를 방치하는 행위

물과의 접촉 금지(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사업주는 위험물질 중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

안전거리·보유공지(안전보건규칙 제271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위 1~5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안전거리를 유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외

구분 안전거리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4.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방유제의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72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위 4~7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유제(防油堤)를 설치

계측장치 등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73조 내지 제275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취급하는 아래의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 980kPa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질의 누출 방지를 긴급차단장치 등을 설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등(법 제48조)

제출 대상 업종 및 규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 300 kw 이상인 사업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기타 제품 제조업
  2. 1차 금속 제조업
  3. 가구 제조업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반도체 제조업
  6.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계획서제출의 준용)기계·기구·설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도 계획서 제출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제출방법 및 시기, 제출서류

제출기관 : 안전보건공단

제출시기 : 대상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제출서류 : 계획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부를 제출

계획서 첨부서류 계획서제출 준용의 첨부서류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공정배관계장도(P&ID), 전기관련도면,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위험성평가 결과서, 비상시 조치계획 등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4. 공정설명서 및 흐름도(PFD)
  5. 공정배관계장도(P&ID)
  6.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7. 용해로의 사양서
  8. 비상시 조치사항 등

계획서의 검토 및 심사

공단은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

공단은 계획서 심사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판정과 통보 및 조치

공단은 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판정

구분 판정기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단은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 확인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계획서의 확인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단은 확인결과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

공단은 확인결과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법 제49조의2)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됨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대상 물질(51종)

보고서 제출대상 물질별 일일 최대 제조·취급·저장량(규정량)은 아래와 같음

물질명 규정량(kg) 물질명 규정량(kg)
인화성 가스* 5,000 브롬화수소 2,500
인화성 액체* 5,000 삼염화인 750,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염화 벤질 750,000
포스겐 750 이산화염소 500
아크릴로니트릴 20,000 염화 티오닐 150
암모니아 200,000 브롬 100,000
염소 20,000 일산화질소 1,000
이산화황 250,000 붕소 트리염화물 1,500
삼산화황 75,0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이황화탄소 5,000 삼불화 붕소 150
시안화수소 1,000 니트로아닐린 2,500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불소 20,000
황화수소 1,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질산암모늄 500,00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과산화벤조일 3,500
수소 50,0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산화에틸렌 10,000 디클로로실란 1,500
포스핀 5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실란(Silane) 5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질산(중량 94.5% 이상) 250 불산(중량 1% 이상) 1,000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염산(중량 10% 이상) 20,000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황산(중량 10% 이상) 20,0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20,000
클로로술폰산 500,000 *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의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kg, 저장 200,000 kg

물질 및 규정량 검토시 확인사항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
  4.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
  5.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해당 농도 기준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위험설비로 봄. 이때 동일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

    \dpi{90}\fn_jvn R = \frac{C_1}{T_1}+\frac{C_2}{T_2} + \cdots + \frac{C_n}{T_n}
    주) Cn: 위험물질 각각의 제조·취급·저장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

제출대상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금속원유정제처리업 19210
2. 기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19229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20111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만 해당) 20202
5.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질소질 화학비료제조업) 20311
6.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은 제외) 20312
7.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원제 제조만 해당) 20321
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유해·위험설비의 증설·이전·주요구조부분 변경시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설·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공정변경 등으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기존의 수량에 증가된 수량을 합하여 규정수량을 초과하면 제출 대상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를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플레어스텍(Flare stack)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구분 세부 구성내용
공정안전자료
  1.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2. 물질안전보건자료
  3.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4.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5. 건물·설비 배치도
  6.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7. 설계, 제작, 설치 관련 지침서
공정위험성평가서
  1. 위험성평가기법 중 하나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
  2.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3. 피해최소화 대책(잠재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운전계획
  1. 안전운전지침서
  2.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 유지계획 및 지침서
  3. 안전작업허가
  4.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5. 가동 전 점검지침
  6. 변경요소 관리계획
  7.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비상조치계획
  1.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5. 주민홍보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는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28시간 이수한 자를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2. 기계, 전기, 화공분야 산업안전지도사
  3. 상기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경력자
  4. 상기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9년 이상 경력자
  5. 4년제 이공계 졸업 후 9년 이상 또는 2년제 이공계 졸업 후 11년 이상 경력자

제출기관 및 시기

제출기관 : 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

제출시기 :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취급물질 변경이나 취급수량 증가로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심사 및 조치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과 심사 및 확인절차

  • 사업주

    • ①공정안전보고서 제출

      ②심사결과통보 제출

      ④확인신청

      ⑤현장확인 :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⑥확인결과 통보 :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 안전보건공단

    • ③결과 보고

    • ⑦행정조치(필요시)

  • 고용노동부

심사와 통보, 보고 등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공단은 심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 예방·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

공단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공단은 심사결과 아래의 어느 하나로 결정

구분 판정기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조건부 적정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정
  1. 심사 결과 조건부 적정 항목이 10개 이상인 경우
  2. 서류보완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
  3.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의 조치

공단은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보고서 일체를 반려

공단은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조치요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지방관서의 장은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보고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

사업주는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

확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아래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에 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을 요청

구분 확인 시기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 설비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단계 각 1회
기존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 설비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경우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

공단은 사업주의 요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통지

공단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확인결과는 아래의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

구분 판정기준
적합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조건부 적합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부적합
  1. 확인 결과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10개 이상인 경우
  2.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행상태의 평가

평가의 종류 및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주기적으로 그 이행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함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신규평가와 정기평가, 재평가로 구분하며, 사업장단위 또는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

구분 평가시기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분사, 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4년 마다)
재평가 신규평가, 정기평가 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아래 시기
  1.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평가결과 P등급 또는 S등급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기준이나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평가결과

이행상태 평가결과 이행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으로 분류(신규사업장은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 등급을 준용하여 관리)

평가결과 그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등급 관리기준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사업장
P 등급부여 후 1회 점검
PSM 자율 이행
PSM 자율 이행(점검, 기술지원 면제)
S 연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2년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M+ 연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연 1회 기술지원(개선사항 등)
2년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연 1회 기술지원(개선사항 등)
M- 연 2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연 1회 기술지원(개선사항 등)
* S등급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년 연속은 불가)

타 법률의 유사제도와 관계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할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장외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사본으로 제출 가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규정·안전성향상계획과 공동심사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주가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이 경우 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함

유해·위험 방지조치 변경

이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30부터 ~ 2020.1.16이전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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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6부터 ~ 2021.1.25이전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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