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해·위험 방지조치
위험성평가 및 조치
위험성평가 (법 제41조의2)
위험성평가의 개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허용가능 위험성
No
종료
YES
기록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이 경우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실시.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
|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와 방법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작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 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봄
|
위험성평가의 절차
위험성평가 단계별 주요 내용
개시
1단계 사전준비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Hazard identification)
3단계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4단계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허용 가능위험 여부
NO
현재상태에서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경우
종료
YES
남아 있는 유해위험 정보의 게시, 주지 등
기록
(Recording)
단계 | 실시항목 | 주요 내용 |
---|---|---|
1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2 | 유해·위험요인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3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의 경우 생략 가능) |
4 | 위험성 결정 |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를 판단 |
5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기록 및 보존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과 조치 내용 등 실시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법 제12조)
제도개요 :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부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금지표지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 |
|
---|---|---|---|---|---|---|---|---|---|
2. 경고표지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2 산화성물질 경고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205 부식성물질 경고 |
206 방사성물질 경고 |
207 고압전기 경고 |
208 매달린물체 경고 |
209 낙하물 경고 |
210 고온 경고 |
211 저온 경고 |
212 몸 균형 상실 경고 |
213 레이저광선 경고 |
214 발암성·변이원성· |
215 위험장소 경고 |
||||
3. 지시표지 |
301 보안경 착용 |
302 방독마스크 착용 |
303 방진마스크 착용 |
304 보안면 착용 |
305 안전모 착용 |
306 귀마개 착용 |
307 안전화 착용 |
308 안전장갑 착용 |
309 안전복 착용 |
4. 안내표지 |
401 녹십자표지 |
402 응급구호표지 |
403 들것 |
404 세안장치 |
405 비상용기구 |
406 비상구 |
407 좌측비상구 |
408 우측비상구 |
|
5. 관계자외 출입금지 |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
안전·보건표지의 용도 및 사용장소, 색체 등 : “시행규칙 별표 2, 3” 참조
안전조치 (법 제23조)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위험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제2편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참조)에서 규정
|
보건조치 (법 제24조)
사업주는 유해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함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사항으로서 아래 항목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제3편 보건기준” 참조)에서 규정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법 제27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조치, 보건조치, 산업재해 방지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침과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이에 따라 공단은 기준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안전보건관리 규정인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정
KOSHA GUIDE는 10개 분야에서 총 1,301개 기술지침이 제정(2019년 8월 기준)되어 활용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제정 현황
계 | 산업안전일반 | 기계 | 전기 | 화학 | 건설 |
---|---|---|---|---|---|
1,301 | 103 | 186 | 168 | 227 | 111 |
산업보건일반 | 산업의학 | 산업위생 | 리스크관리 | 산업독성 | |
102 | 91 | 208 | 61 | 44 |
위험물질의 안전조치
위험물질 (안전보건규칙 제16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위험을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위험물질은 아래와 같이 분류(안전보건규칙 별표 1)
구분 | 세부 분류 물질 |
---|---|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부터 사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부터 아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부터 하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부터 거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부터 차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부터 카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
4. 인화성 액체 |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
5. 안화성 가스 |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인화성 가스 |
6. 부식성 물질 | 가.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나.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다. 농도가 40퍼센트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 |
7. 급성독성 물질 | 가. LD50(경구, 쥐)이 300 mg/kg bw 이하인 화학물질 나. LD50(경피, 토끼 또는 쥐)이 1,000 mg/kg bw 이하인 화학물질 다. 가스 LC50(쥐, 4시간 흡입)이 2500 ppm 이하인 화학물질, 증기 LC50(쥐, 4시간 흡입)이 10 mg/ℓ 이하인 화학물질, 분진 또는 미스트 1 mg/ℓ 이하인 화학물질 |
주요 안전조치사항
작업장안전조치(안전보건규칙 제16조 내지 제18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보관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 1개 이상을 아래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
|
사고예방방호조치(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에 아래의 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해야 함
|
물과의 접촉 금지(안전보건규칙 제225조)
사업주는 위험물질 중 물반응성 물질·인화성 고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 밀폐된 용기에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건축물 내에 보관 또는 취급
안전거리·보유공지(안전보건규칙 제271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위 1~5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안전거리를 유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공지를 유지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제외
구분 | 안전거리 |
---|---|
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상. 다만,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제외 |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 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4. 사무실·연구실·실험실·정비실·식당으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위험물질 하역설비, 보일러, 가열로의 사이 |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
방유제의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72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위 4~7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유제(防油堤)를 설치
계측장치 등 설치(안전보건규칙 제273조 내지 제275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취급하는 아래의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
|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질의 누출 방지를 긴급차단장치 등을 설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등(법 제48조)
제출 대상 업종 및 규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 300 kw 이상인 사업
|
|
사업주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이하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계획서제출의 준용)기계·기구·설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도 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및 시기, 제출서류
제출기관 : 안전보건공단
제출시기 : 대상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
제출서류 : 계획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2부를 제출
계획서 첨부서류 | 계획서제출 준용의 첨부서류 |
---|---|
|
|
계획서의 검토 및 심사
공단은 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
공단은 계획서 심사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판정과 통보 및 조치
공단은 계획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판정
구분 | 판정기준 |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단은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획서 심사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여부 확인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
계획서의 확인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기계·기구·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계획서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 부합 여부 등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공단은 확인결과 유해·위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확인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
공단은 확인결과 작업의 중지, 사용 중지 및 주요 시설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법 제49조의2)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됨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대상 물질(51종)
보고서 제출대상 물질별 일일 최대 제조·취급·저장량(규정량)은 아래와 같음
물질명 | 규정량(kg) | 물질명 | 규정량(kg) |
---|---|---|---|
인화성 가스* | 5,000 | 브롬화수소 | 2,500 |
인화성 액체* | 5,000 | 삼염화인 | 750,000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염화 벤질 | 750,000 |
포스겐 | 750 | 이산화염소 | 500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염화 티오닐 | 150 |
암모니아 | 200,000 | 브롬 | 100,000 |
염소 | 20,000 | 일산화질소 | 1,000 |
이산화황 | 250,000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삼산화황 | 75,000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이황화탄소 | 5,000 | 삼불화 붕소 | 150 |
시안화수소 | 1,000 | 니트로아닐린 | 2,500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불소 | 20,000 |
황화수소 | 1,00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질산암모늄 | 500,000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과산화벤조일 | 3,500 |
수소 | 50,000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산화에틸렌 | 10,000 | 디클로로실란 | 1,500 |
포스핀 | 50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실란(Silane) | 50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불산(중량 1% 이상) | 1,000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염산(중량 10% 이상) | 20,000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황산(중량 10% 이상) | 20,000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20,000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의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kg, 저장 200,000 kg |
물질 및 규정량 검토시 확인사항
|
제출대상 업종
업종 | 분류코드 |
---|---|
1. 금속원유정제처리업 | 19210 |
2. 기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 19229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 20111 |
4.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만 해당) | 20202 |
5.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질소질 화학비료제조업) | 20311 |
6.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은 제외) | 20312 |
7.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원제 제조만 해당) | 20321 |
8.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
|
유해·위험설비의 증설·이전·주요구조부분 변경시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설·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공정변경 등으로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기존의 수량에 증가된 수량을 합하여 규정수량을 초과하면 제출 대상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를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플레어스텍(Flare stack)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이 해당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및 작성
공정안전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구분 | 세부 구성내용 |
---|---|
공정안전자료 |
|
공정위험성평가서 |
|
안전운전계획 |
|
비상조치계획 |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는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28시간 이수한 자를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기관 및 시기
제출기관 : 안전보건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 2부 제출
제출시기 :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취급물질 변경이나 취급수량 증가로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까지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심사 및 조치 등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과 심사 및 확인절차
사업주
①공정안전보고서 제출
②심사결과통보 제출
④확인신청
⑤현장확인 :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⑥확인결과 통보 : 확인일로부터 15일 이내
안전보건공단
③결과 보고
⑦행정조치(필요시)
고용노동부
심사와 통보, 보고 등
공단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1부를 사업주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공단은 심사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화재 예방·소방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
공단은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공단은 심사결과 아래의 어느 하나로 결정
구분 | 판정기준 |
---|---|
적정 |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
조건부 적정 | 보고서의 심사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부적정 |
|
심사결과의 조치
공단은 심사결과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리고,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공단은 심사결과 부적정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보고서 일체를 반려
공단은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 조치요청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지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지방관서의 장은 보고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보고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보고서를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도록 조치
사업주는 지방관서의 장으로부터 재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단에 재심사를 신청
확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아래의 시기별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고자 하는 날의 20일 이전에 공단에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을 요청
구분 | 확인 시기 |
---|---|
신규로 설치될 유해·위험 설비 | 설치과정 및 설치완료 후 시운전단계 각 1회 |
기존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위험 설비 |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
유해·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경우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유해·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 1개월 이내 |
공단은 사업주의 요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확인실시 일정을 통지
공단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서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확인결과는 아래의 어느 하나로 그 결과를 결정
구분 | 판정기준 |
---|---|
적합 | 현장과 일치하는 경우 |
조건부 적합 | 현장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일부 있으나 부적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
부적합 |
|
이행상태의 평가
평가의 종류 및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주기적으로 그 이행상태의 평가를 하여야 함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신규평가와 정기평가, 재평가로 구분하며, 사업장단위 또는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
구분 | 평가시기 |
---|---|
신규평가 |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분사, 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 마다(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4년 마다) |
재평가 | 신규평가, 정기평가 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아래 시기
|
평가결과
이행상태 평가결과 이행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으로 분류(신규사업장은 이행상태 평가 전까지는 M+ 등급을 준용하여 관리)
평가결과 그 등급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등급 | 관리기준 | |
---|---|---|
일반기준 |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사업장 | |
P | 등급부여 후 1회 점검PSM 자율 이행 | PSM 자율 이행(점검, 기술지원 면제) |
S | 연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 2년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 |
M+ | 연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연 1회 기술지원(개선사항 등) | 2년 1회 이행상태 확인(점검)연 1회 기술지원(개선사항 등) |
M- | 연 2회 이행상태 확인(점검)연 1회 기술지원(개선사항 등) | |
* S등급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1회 면제(단, 2년 연속은 불가) |
타 법률의 유사제도와 관계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할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장외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사본으로 제출 가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규정·안전성향상계획과 공동심사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주가 안전관리규정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이 경우 공단과 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함
유해·위험 방지조치 변경
이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30부터 ~ 2020.1.16이전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바로가기2020.1.16부터 ~ 2021.1.25이전의 유해·위험 방지조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