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기술교육팀 | 게시일 | 2022-04-06 13:48 | 조회수 | 1,715 | |||||||||||||||||||||||||||||||||
파일 |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무료지원 안내(환경부 공문).pdf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 안내(수정).pdf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신청서.hwp |
|||||||||||||||||||||||||||||||||||||
◆ 협회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교육 예정이오니, 희망하는 사업장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취급화학물질에 따른 인벤토리 작성 및 제공 ○ 취급시설 법령 이행사항 확인 및 진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유해화학물질 3형식 보호복 및 장갑이 지급됩니다. ※ 해당교육 진행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3항 및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종사자교육(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기간 ※ 상황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이 가능하며, 변동 시 신청사업장 대상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 (e-mail) techedu@kc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