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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3차 변경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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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과정지원팀 | 게시일 | 2021-10-29 21:00 | 조회수 | 1,501 | |||||||||||||||||||||||||||||||||||||||||||||||||||||||||||||||||||||||
파일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3차 변경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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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 세부 지원내용 ①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 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②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기업생산방식 지원) ③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단,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운영절차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1.11.1(월) ~ ’21.11.15(월)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류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선정결과)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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