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대/축소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3차 변경공고
작성자 전과정지원팀 게시일 2021-10-29 21:00 조회수 1,501
파일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3차 변경 공고문.pdf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변경공고(3)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2) ’22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물질 (3) ‘23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물질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 등을 위해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연간 제조·수입량 1톤 이상~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2년 이내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Data Gap 분석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세부 지원내용

 

등록 컨설팅

 

- 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 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기업생산방식 지원)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절차

모집공고

(‘21.10.1~)

 

신청·접수

(‘21.11.1~11.15)

 

지원대상 선정

(‘21.11)

 

3자 협약체결

 

등록완료

(2년 이내)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선정물질

3자 협약체결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협의체 대표자, 컨설팅기관

 

협의체 대표자

 

 

유의사항

 

 

 

전과정 지원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질은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대표자 등록통지서는 2년 이내 협회에 제출해야 함

선정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은 기업생산방식으로만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사업공고에 따름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으로 생산하는 시험항목은 우선 지원대상이며 지원비율 및 항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지원금은 사업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은 등록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나, 대표자 등록통지서 제출기한은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지원 조건 및 제출기한 미충족 시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 및 대상선정

 

(신청기간) ‘21.11.1() ~ ’21.11.15() 18:00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1

지원신청서(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1

2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신청시스템 내 작성)

붙임 2

3

협의체 적극적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정부기관 발급본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선정 이전까지 제출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검토조건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선정결과) 11월 중 홈페이지* 게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59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