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대/축소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4차)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20-06-11 15:14 조회수 2,733
파일 2020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안내(4차).hwp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4)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제조·수입하는 자사전 신고하여 부여받은 유예기간*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 이상 및 CMR : '21.12.31, 100천톤 : '24.12.31, 10100: '27.12.31, 110: '30.12.31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

- 사전신고 결과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후보물질목록[붙임1]참조)

- 후보 물질목록 외에도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공동등록 협의체의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인 협의체에 한함

2.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협의체 운영(협약서 체결 등),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제시, 등록서류 및 위해성 자료(CSR) 작성 등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절차 >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협약체결

Data Gap 분석

자료 구매 및 생산

등록서류 작성

및 신청서 제출

3. 선정기준

협의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제조·수입량이 많고, 국내 제조 비율이 높은 물질 등 우선 지원

선정제외

고분자화합물, 천연물 등 등록 면제대상(환경부 고시 제2018-234호)인 경우

-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의 등록 지원사업 대상인 경우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0. 6. 11. ~ 6. 18. 18시까지

신청인 : 협의체 대표자 또는 조정자

  - 협의체 구성원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협의체는 구성원 중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제출서

구분

신청시 제출서류

양식

1

      지원신청서 1

[붙임 2]

2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1

[붙임 3]

3

중견//소기업 확인서 1(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신청방법 : E-mail(smes@kcma.or.kr), 등기, 직접방문 신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5.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1(02-3019-6760,6761,6723)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