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목. | 2020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 안내(4차) | |||||||||||||||||||||||||||
---|---|---|---|---|---|---|---|---|---|---|---|---|---|---|---|---|---|---|---|---|---|---|---|---|---|---|---|---|
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20-06-11 15:14 | 조회수 | 2,733 | |||||||||||||||||||||||
파일 | 2020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안내(4차).hwp |
|||||||||||||||||||||||||||
1.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 - 사전신고 결과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기존화학물질(후보물질목록[붙임1]참조) - 후보 물질목록 외에도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공동등록 협의체의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적극적 구성원(active)으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 2개 이상인 협의체에 한함 2.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협의체 운영(협약서 체결 등),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방안 제시, 등록서류 및 위해성 자료(CSR) 작성 등 ※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절차 >
3. 선정기준 ○ 협의체 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제조·수입량이 많고, 국내 제조 비율이 높은 물질 등 우선 지원 ○ 선정제외 - 고분자화합물, 천연물 등 등록 면제대상(환경부 고시 제2018-234호)인 경우 -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의 등록 지원사업 대상인 경우 4.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 6. 11. ~ 6. 18. 18시까지 ○ 신청인 : 협의체 대표자 또는 조정자 - 협의체 구성원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대표자(조정자)가 선정되지 않은 협의체는 구성원 중 동의서를 취합한 자가 신청가능 ○ 제출서류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협회가 요청할 경우에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신청방법 : E-mail(smes@kcma.or.kr), 등기, 직접방문 신청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34, 4층) ○ 결과통보 : 신청인에게 개별통보 5.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1팀(02-3019-6760,6761,6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