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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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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교육팀 | 게시일 | 2020-03-25 10:57 | 조회수 | 1,623 |
파일 | 2020년_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무료지원 안내 공문_환경부.pdf 2020년_특별안전교육 지원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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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지원사업 안내
◈ 협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1:1맞춤형교육(유해화학물질 특별 안전교육)을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전국 170개 사업장) 지원 내용 ○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취급 관련 자료 제공,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 해당 특별안전교육 진행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에 따른 '종사자 교육'(2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3형식 보호복과 장갑이 지급됩니다. (2set) 신청기간 ○ 2020. 4 . 1 ~ 지원대상(170개소) 모집 마감시까지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020. 5 . 1 ~ 10. 31 접수 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아래의 이메일로 제출 ○ E-mail : bgnam@kcma.or.kr
기타 ○ 문의사항은 협회 Tel. 02-3019-6622, 6621 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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