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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외부 컨설턴트 모집 (종료)
작성자 장외평가팀 게시일 2020-03-20 10:40 조회수 1,874
파일 화관법 이행지원사업(Ⅵ)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신청서).hwp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사업()

-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도이행에 중소기업이 겪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아래와 같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이행지원사업()의 전문컨설턴트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 사업()

   o 선발인원 : 000

   o 사업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o 컨설턴트 역할 :

     - 협회의 외부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지원

     - 2이상 지원, 사업장 당 약 5차 현장지원

   o 지원금액

     - 1지원시 3,462,508(일비, 식비, 교통비 별도지원)

 

2. 자격기준

   o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수료자

    - (우대조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실적 3건 이상(표준)

 

3. 제출서류

   o 공통

    - 지원서 1(첨부 서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첨부 서식 사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

    - 실적 증빙자료 (주요실적 표준 3, 해당자에 한함)

4. 서류접수

   o 접수기간 : ‘20.03.20 ~ 4.10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o 접수방법 : 이메일(seoar@kcma.or.kr)

   o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 (02)3019-6790, 6748, 6738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