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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외부 컨설턴트 모집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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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외평가팀 | 게시일 | 2020-03-20 10:40 | 조회수 | 1,874 | |||||||
파일 | 화관법 이행지원사업(Ⅵ) 전문컨설턴트 모집공고(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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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중소기업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지원 사업(Ⅵ) o 선발인원 : 000명 o 사업주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o 컨설턴트 역할 : - 협회의 외부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지원 - 2개社 이상 지원, 사업장 당 약 5차 현장지원 o 지원금액 - 1개社 지원시 3,462,508원(일비, 식비, 교통비 별도지원)
2. 자격기준 o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 수료자 - (우대조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실적 3건 이상(표준)
3. 제출서류 o 공통 - 지원서 1부 (첨부 서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첨부 서식 사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 - 실적 증빙자료 (주요실적 표준 3건, 해당자에 한함) 4. 서류접수 o 접수기간 : ‘20.03.20 ~ 4.10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o 접수방법 : 이메일(seoar@kcma.or.kr) o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 (02)3019-6790, 6748, 6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