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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9년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작성자 제품안전팀 게시일 2019-07-19 09:12 조회수 2,809
파일 (모집공고문)2019년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_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hwp  
붙임1.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hwp  
붙임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hwp  

* 본 사업은 해당 목표업체수를 충족하여 접수마감 되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안전팀(02-3019-6780/kcma_ps@kcma.or.kr)으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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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살생물제 유통·판매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살생물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지원 분야 : 살생물물질
 - 물질승인 관련 법·제도 이행 절차 안내 :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승인유예기간, 재승인, 변경 승인 및 변경신고 등
 - 물질승인 신청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작성요령 등에 대한 교육 : 물질승인 기준 및 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안내, 물질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요령,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신청 방법 등 교육

 

○ 지원절차

 

지원 신청접수

지원기업 심사선정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환기원

환기원

(평가위원회)

전문 컨설팅 기관

선정된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살생물물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소기업) 등 영세사업자, 물질·제품 승인유예기간 고려하여 우선 지원(가점 부여)
   - (자격제한)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미제출기업은 자격미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19.11.30(금)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9.7.17(수) ~ 지원규모 내 상시모집
   ※ 당해연도 지원기업 수 충족 시 지원서 신청 마감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kcma_ps@kcma.or.kr)

 

○ 제출서류
  ① [붙임 1]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및 hwp 파일형식 별도 제출)
  ②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⑤ 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⑥ 지방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임영남 사원 02-3019-6780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붙임: 1.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