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공고는 모집이 마감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관심있으신 담당자분께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제품안전팀(02-3019-6780/kcma_ps@kcma.or.kr)으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9.6.28(금),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살생물물질ㆍ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생산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살생물제 유통ㆍ판매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살생물물질ㆍ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 지원분야1-살생물물질: 물질승인 기준 및 신청자료 작성범위ㆍ방법 안내, 물질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요령,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통한 승인신청 방법 등 교육 - 지원분야2-살생물제품: 표시사항·방법 등 안내 및 표시·광고 제한 교육, 용기·포장 기준, 제조·보관시설 기준, 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요령 등 제품승인 준비사항 및 절차 전반 컨설팅
○ 지원대상: 살생물물질ㆍ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휴ㆍ폐업기업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소상공인(소기업) 등 영세사업자, 물질·제품 승인유예기간 고려하여 우선 지원(가점 부여)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선정일 ~ 2019.11.30(금)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19.6.28(금) ※ 접수마감일 24:00 수신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center@keiti.re.kr)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컨설팅(살생물)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붙임 1]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및 hwp 파일형식 별도 제출) ②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 가능) ⑤ 지방세ㆍ국세 완납 증명서(납세증명서)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37)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 제출
* 신청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
붙임 : 1.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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