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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화학제품안전법 이행 대상 확인 조사' 관련 안내
작성자 제품안전팀 게시일 2019-05-13 10:46 조회수 10,152
파일 화학제품안전법 이행 대상 확인조사 협조 요청(공문).pdf  
(참고)화학제품안전법 안내서.pdf  
(환경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신고 승인 _ 3월 설명회 발표자료.pdf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살생물제품유형(제9조제1항 관련)_법제처 발췌.hwp  
(참고) ECHA Biocides_active-substances-export_CAS no.xlsx  

         * 6월 3일(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차 확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조사 시작 당일(3일) 오전에는 시스템 정비로 인하여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행 대상 확인조사 안내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3.20. 제정 법률 제15511, 이하 화학제품안전법’)2019.1.1.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사에서 환경부로 제출한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자료에 따르면, 귀 사에서 살생물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살생물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 출처 : 현재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고시된 물질 목록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환경부로 제출한 조사자료 중에 EU BPR 살생물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한 이력이 있는 업체 대상임(EU BPR 살생물물질 목록은 우리나라 기존살생물물질 목록으로 고시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생각하시면 되며, 업체에서 살생물물질 용도로 취급여부가 중요합니다.)

** EU BPR 살생물물질 목록 : 엑셀 파일 참고 (참고) ECHA Biocides_active-substances-export_CAS no.

*** 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제품유형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 첨부파일 상세내용 참고

                                               (1) 살균제류(소독제류) : 1) 살균제 2)살조제

                                               (2) 구제제류 : 3) 살서제 4) 기타척추동물제거제 5) 살충제 6)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7)기피제

                                               (3) 보존제류(방부제류) : 8) 제품보존용 보존제 9)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10) 섬유, 가죽류용 보존제 11) 목재용 보존제

                                                                        12) 건축자재용  보존제   13) 재료,장비용  보존제  14) 사체,박제용 보존제

                                               (4) 기타 : 15)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 방지제

 

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귀 사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화학제품안전법이행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행 대상일 경우 이행 계획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안내는 첨부된 환경부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19.5.31.까지 (조사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 상 : 살생물물질*로 사용 가능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법 제3조제7)

 

3. 조사내용 : 취급물질의 화학제품안전법이행 대상 여부

                  이행 대상일 경우 이행 계획(기존살생물물질 신고 등)

 

4. 조사방법 : 유선안내

 

5. 기 타 : 문의사항 1800-0490 (통화 연결번호 6)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