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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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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외평가팀 | 게시일 | 2019-03-28 13:53 | 조회수 | 2,689 | |||||||||||||||||||||||||||||||||||||||||||||||||||||||||||
파일 | 교육장 약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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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은 `19.12.31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더불어 신규 사고대비물질(28종)에 대해서는 `19.6.30까지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중소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교육으로 기업의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역량 제고시키고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 육 명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교육 교육일정
※ 행사장의 주차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8h)
교육 신청기한 - `19.3.28~ 선착순 마감 교육 신청방법 - (교육장소 및 일정에 따라 신청) 교육 비용 - 무료 교육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02-3019-6738, 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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