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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개정 화평법 업종별 맞춤형 교육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19-02-25 15:58 조회수 2,644
파일 업종별 맞춤형 교육 안내.hwp  

 

개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업종별 맞춤형 교육

 

 

1. 교육대상

 -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업종(?단체 및 해당 업종 기업)

업종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등 화평법 제도이행 대상 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 우선 지원

2. 교육내용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 사전신고 안내

< 교육 세부 내용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 주요 개정사항 소개

- 공동등록 이행절차 안내

사전신고 안내(업종 특성 반영)

- 사전신고제도 개요, 신고항목 및 신고절차 등 소개

- 기존화학물질 확인 방법 안내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비용 : 무료

3. 교육신청

 - 신청기간 : `19.2.19.() ~ 2.28.()

 - 신청방법 : 아래 내용을 이메일(smes@kcma.or.kr)로 제출

단체명

교육 예상인원

교육 희망일자

교육 지역

담당자

연락처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23, 6759)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