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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 화평법 업종별 맞춤형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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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19-02-25 15:58 | 조회수 | 2,644 | ||||||||||||||||
파일 | 업종별 맞춤형 교육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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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대상 -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업종(협?단체 및 해당 업종 기업) ※ 업종내 중소기업 비율이 높고,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등 화평법 제도이행 대상 기업 비율이 높은 업종 우선 지원 2. 교육내용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 사전신고 안내 < 교육 세부 내용 >
- 교육시간 : 3시간 - 교육비용 : 무료 3. 교육신청 - 신청기간 : `19.2.19.(화) ~ 2.28.(목) - 신청방법 : 아래 내용을 이메일(smes@kcma.or.kr)로 제출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23, 6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