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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사전신고 제도 및 중소기업 무료지원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19-02-14 19:12 조회수 5,664
파일 중소기업 사전신고 무료지원 안내.hwp  
붙임1. 지원신청서.hwp  
붙임2. 사전신고 제도 개요 및 방법.hwp  

   

개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전신고 무료지원 안내

   

 

   

 

-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시행(‘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등록 필요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기본정보를 사전신고해야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 1,000톤 이상 '21.12.31, 1001,000'24.12.31, 10100'27.12.31, 110'30.12.31

- 이에 환경부는 사전신고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영세·중소기업 대상기존화학물질 확인사전신고 작성지원사업 실시

1. 사전신고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사전신고 제출 대상 영세·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대응 컨설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7) 지원 신청 업체는 본 사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확인 및 사전신고 작성 지원

< 세부 지원 내역 >

기존화학물질 확인 지원

- 환경부 기존화학물질 고시 및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 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 동질성 확인(고분자물질, 수화물, 이성질체, 화합물 등)

   * 기업 보유자료(CAS No, 단량체 정보 등) 이용

   * 전문검색시스템(CAS survey, STN)에서 구조식, 분자식 등 정밀검색

사전신고서 작성 지원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전신고서 작성 지원

- 필요 시, 인벤토리 DB 구축 지원(1:1 맞춤형 현장컨설팅)

 - 컨설팅 비용 : 무료

 

2. 지원신청 방법

 - 모집기간 : `19.2.15.() ~ 6.14.()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1 참고)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 신청방법 : 이메일(smes@kcma.or.kr)로 제출서류 송부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680~9)

 

 

  

붙임 1. 지원신청서

       2. 사전신고 제도 개요 및 방법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