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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참여 협의체(기업) 추가 모집공고[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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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품관리팀 | 게시일 | 2023-06-05 15:07 | 조회수 | 817 | |||||
파일 |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문.hwp (별첨) 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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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목재용 보존제 등(~`24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필요 ㅇ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실시
□ 지원대상
ㅇ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이행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신고(대상) 중소기업 등 ※ 협의체 내 중소기업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9호('23.6.14)에 추가된 '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도 지원신청 가능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시기에 따라 ’24년 12월 내 승인통지 불가할 수 있음 ㅇ `23년도 11월 이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예정 협의체(기업) □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공고일 ~ 6.16.(금) 15:00 까지(마감) ※ 신청기간 이후 ‘23년 내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추가공고 없음 □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물질_물질명(기업명)] 으로 작성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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