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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참여 협의체(기업) 추가 모집공고[마감]
작성자 제품관리팀 게시일 2023-06-05 15:07 조회수 817
파일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문.hwp  
(별첨) 24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목록.hwp  

 

 우리 협회는 환경부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ㅇ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목재용 보존제 등(~`24년))이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본격적인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필요

 ㅇ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중소기업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실시

 

지원대상

 

 ㅇ 살생물물질 승인제도 이행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신고(대상) 중소기업 등

   ※ 협의체 내 중소기업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가능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9호('23.6.14)에 추가된 '24년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도 지원신청 가능

   ※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 제출시기에 따라 ’24년 12월 내 승인통지 불가할 수 있음

 ㅇ `23년도 11월 이내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예정 협의체(기업)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신청기간 : 공고일 ~ 6.16.(금) 15:00 까지(마감)
 ※ 신청기간 이후 ‘23년 내 살생물물질 승인 지원사업 추가공고 없음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물질_물질명(기업명)] 으로 작성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제품관리팀)

02-3019-6781, 6785, 6747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