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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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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학안전팀 | 게시일 | 2022-06-28 16:35 | 조회수 | 1,714 | |
파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작성지원 컨설팅 안내문(신청서 포함).hwp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사업 안내.pdf 참고자료(현장지원 방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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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미리 준비하고자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 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 모집 기간: 22년 4월 ~ 모집완료시 까지 □ 지원 방법: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 제출 서류 ① [서식 1] 신청서 ②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컨설팅 비용: 무료 □ 지원기간: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지원신청방법 □ 신청 방법: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cap@kcma.or.kr ※서식1 작성 시 전반적지원, 파트별지원 체크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96, 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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