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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3차) 실시 안내(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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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교육팀 | 게시일 | 2022-06-17 16:11 | 조회수 | 1,225 | ||||||||||||||||||||||
파일 | 붙임1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사업장 이용 설명회(3차) 실시 안내(홍보).pdf 붙임2 설명회 오시는 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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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 교육 ※ 근거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 2(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22.2.18)
2. 실시개요 ○ 방 법 : 대면교육 ○ 장 소 : 서울역 공간모아 8홀(서울시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8층) ○ 대 상 : 유해화학물질 영업이행(예정)자 ○ 주요내용 - 화학사고 예방·대응요령 교육 및 질의응답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상호,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출 ○ 세부일정 : 첨부파일 참조 기술교육팀(02-3019-6622)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