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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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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교육팀 | 게시일 | 2022-05-17 10:17 | 조회수 | 1,269 | ||||||||||||||||||||||||||||||||||||||||||||||||||||||||||||
파일 | ‘22년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접수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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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으로 교육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추진목적) 사업장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무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정 교육 실시 □ (교육대상) 대상업종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단, 대상업종이 아니거나 특화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 교육과정 신청 □ (교육내용) 취급담당자과정 내 업종별 특화교육(2시간) 과목 개설
□ (교육일정) 업종별로 1~2회 실시(6~7월 중)
※ 협회 취급담당자과정 8시간을 이수할 경우, 반드시 같은 년도에 화학물질안전원 온라인교육(edunics.me.go.kr) 8시간 이수하여야 함 □ (교육형태) 집합교육(비대면), 방문교육(요청시)* *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교육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일정조율 가능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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