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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회원사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2-04-26 16:47 조회수 1,118
파일 화학물질관리협회-_광고페이지_팝업.png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를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에 따른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를 실시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