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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사업 안내(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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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학안전팀 | 게시일 | 2021-04-06 13:10 | 조회수 | 2,645 | |
파일 | (공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지원 사업 안내.pdf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작성지원 컨설팅 안내문(신청서 포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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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제도 이행부담을 해소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이행 지원 무료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중소기업 ※ 신규제도 시행 전(21.4.1. 이전) 장외영향평가 적합 받은 경우 종전 규정적용 □ 지원 기간 : 2021.2.17(수) ~ 모집완료시까지 □ 지원 방법 : 협회의 전문 컨설턴트가 선정된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담당자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이행 할 수 있도록 지도 □ 제출 서류 ① [서식 1] 신청서 ② [서식 2] 성실이행서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중소기업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컨설팅 비용 : 무료 □ 지원기간 : 사업장별 기간 협의 □ 선정기준 : 우선지원 고려대상에 따라 선정 2. 지원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서식 1]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cap@kcma.or.kr □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안전팀 (☎ 02-3019-6790, 6738, 6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