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화평법 등록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 교육과정 ○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 코로나19 상황변화시 집체교육 전환 가능 < 2021년 교육 과정(안) > 구분 | 과목 | 세부내용 | 시간 | 기본 | 화평법 제도이행 (2시간) | ○ 화평법 개요 | - 법률, 하위법령, 고시 개정 내용 | 50분 | ○ 화평법 이행 대상 확인 | - 기존/신규 화학물질 확인 - 등록대상, 면제대상 및 동질성 확인 방법 | 30분 | ○ 중점관리물질 제도 이행 방법 | - 중점관리물질 신고 개요 - 중점관리물질 신고방법 및 절차 | 30분 | ○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 - 화평법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소개 | 10분 | 실무 | 공동등록 이행(ⅰ) (2시간) | ○ 등록절차 및 사전준비 | - (공동등록 중심) 등록절차 안내 - 협의체 가입 및 협의체 역할(대표자, 조정자, 적극적구성원, 수동적구성원) | 30분 | ○ 공동등록 협약체결 | - 공동등록 협약체결 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 자료공유와 비용분담 등 협약체결 사례 | 30분 | ○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확보 방법 | - 데이터 갭분석 소개 공동제출자료 구매 및 생산 | 30분 | ○ 화학물질 등록면제 방법 | - 등록면제 사유 및 제출서류 준비 | 30분 | 공동등록 이행(ⅱ) (1시간30분) | ○ 화학물질의 등록 사례 |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사례 | 30분 | ○ 유해성 시험자료 의뢰 및 결과분석 | - 유해성 시험 의뢰 시 확인 사항 - 유해성 시험보고서 결과 해석 및 검토 방법 | 30분 | ○ 등록 이후 절차 및 기타사항 안내 |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 평가 대응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참조권 판매 관련 비용 산정 등 | 30분 | 전문 | 위해성자료 작성 (2시간20분) | ○ 위해성에 관한 자료 개요 | - 화평법에서의 위해성 평가 - 위해성 자료의 개요 | 30분 | ○ 용도 및 노출평가 기초 자료 수집 | - 용도 및 노출평가 기초자료 작성 방법 | 30분 | ○ 위해성자료 작성 사례 | - 위해성자료 작성 사례 | 20분 | ○ K-Chesar 활용방법 | -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 프로그램(K-Chesar)을 활용한 위해성 자료 작성 방법 | 60분 | 고분자화합물 등록 (2시간) | ○ 고분자화합물 기초 | - 고분자화합물의 법적 의무사항 확인 절차 - 고분자화합물의 여부 및 동질성확인 방법 | 30분 | ○ 고분자화합물 등록·신고면제 | -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여부의 확인 - 면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30분 | ○ 고분자화합물의 면제자료 준비 | - 고분자 면제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 대응 | 30분 | ○ 고분자 화합물의 확인 및 등록·신고 | - 고분자화합물의 공동등록 절차 안내 - 고분자화합물의 공동등록 제출서류 준비 방안 | 30분 |
※ 교육 세부일정(과정, 일정, 횟수 등)은 운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업종별 특화교육 실시 | | | | □ 협·단체별로 교육 신청 가능 ※ 같은 업종, 비슷한 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며, 협회와 일정 조율하여 결정 ○ 신청대상 : 협·단체 담당자(※ 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내 업종별 특화교육 신청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4월 ~ 10월(과정별 2회씩 실시/월) ※ 교육과정 운영 전날까지 선착순 접수(과정당 150명내외)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다음 달 교육 일정 오픈 및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업지원팀) | 02-3019-6719, 6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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