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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21-03-17 14:34 조회수 2,282
파일 교육 안내문.hwp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내문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교육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평법 등록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교육과정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코로나19 상황변화시 집체교육 전환 가능

                                                                              < 2021년 교육 과정() >

구분

과목

세부내용

시간

기본

화평법 제도이행

(2시간)

화평법 개요

- 법률, 하위법령, 고시 개정 내용

50

화평법 이행 대상 확인

- 기존/신규 화학물질 확인

- 등록대상, 면제대상 및 동질성 확인 방법

30

중점관리물질 제도 이행

- 중점관리물질 신고 개요

- 중점관리물질 신고방법 및 절차

30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 화평법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소개

10

실무

공동등록 이행()

(2시간)

등록절차 및 사전준비

- (공동등록 중심) 등록절차 안내

- 협의체 가입 및 협의체 역할(대표자, 조정자, 적극적구성원, 수동적구성원)

30

공동등록 협약체결

- 공동등록 협약체결 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 자료공유와 비용분담 등 협약체결 사례

30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확보 방법

- 데이터 갭분석 소개 공동제출자료 구매 및 생산

30

화학물질 등록면제 방법

- 등록면제 사유 및 제출서류 준비

30

공동등록 이행()

(1시간30)

화학물질의 등록 사례

-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사례

30

유해성 시험자료 의뢰 및 결과분석

- 유해성 시험 의뢰 시 확인 사항

- 유해성 시험보고서 결과 해석 및 검토 방법

30

등록 이후 절차 및 기타사항 안내

-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 평가 대응

-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참조권 판매 관련 비용 산정 등

30

전문

위해성자료 작성

(2시간20)

위해성에 관한 자료 개요

- 화평법에서의 위해성 평가

- 위해성 자료의 개요

30

용도 및 노출평가 기초 자료 수집

- 용도 및 노출평가 기초자료 작성 방법

30

위해성자료 작성 사례

- 위해성자료 작성 사례

20

K-Chesar 활용방법

-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 프로그램(K-Chesar)을 활용한 위해성 자료 작성 방법

60

고분자화합물 등록

(2시간)

고분자화합물 기초

- 고분자화합물의 법적 의무사항 확인 절차

- 고분자화합물의 여부 및 동질성확인 방법

30

고분자화합물 등록·신고면제

-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여부의 확인

- 면제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30

고분자화합물의 면제자료 준비

- 고분자 면제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 대응

30

고분자 화합물의 확인 및 등록·신고

- 고분자화합물의 공동등록 절차 안내

- 고분자화합물의 공동등록 제출서류 준비 방안

30

     ※ 교육 세부일정(과정, 일정, 횟수 등)은 운영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업종별 특화교육 실시

 

 

 

·단체별로 교육 신청 가능

    ※ 같은 업종, 비슷한 물질 취급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교육 효과 극대화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며, 협회와 일정 조율하여 결정

 

 ○ 신청대상 : ·단체 담당자(개인신청 불가)

 

 ○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내 업종별 특화교육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1. 4~ 10(과정별 2회씩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전날까지 선착순 접수(과정당 150명내외)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다음 달 교육 일정 오픈 및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