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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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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1팀 | 게시일 | 2021-03-02 18:52 | 조회수 | 2,233 | ||||||||||||||||||||||||||||||||||||||||||||||||||||||||||||||||||||||
파일 | 21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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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①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②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③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 운영절차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5.3.(월) ~ 5.31.(월)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대상 선정결과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6월 초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전과정 지원사업에 선정된 물질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20년도 전과정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물질은 지원 제외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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