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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기관·교육생 모집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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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기획팀 | 게시일 | 2020-08-18 19:04 | 조회수 | 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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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평법 및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른 교육에 참여할 기관 및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교육생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사업내용) 화평법 시행 등 화학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3개월)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교육내용)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기관 : 위해성자료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 GLP 기관 : 환경유해성시험 등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 일반화학기업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 제도관련 대응실무 ○ 모집 일정 (모집기간) 2020.12.7 ~ 12.18, 16:00까지 (모집절차)
※ 최종선정발표는 개별유선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참여업체·기관 모집안내(9차) 바로가기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교육생 모집안내(9차)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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