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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19-09-30 14:43 조회수 3,145
파일 중소기업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최종).hwp  
중소기업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제안요청서(최종).hwp  

2019년 중소기업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수행(위탁) 업체 모집공고

 

우리 협회는 환경부 2019 화평법 이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행기관으로 본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전문기업공모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 공동등록 지원사업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31일까지

 

과업범위

 

 ○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상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19년도는 협의체 운영 지원,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등

 

협의체 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공동등록 완료시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예정으로 향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약이 연장 체결될 수 있음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일정

 ○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19.10.14.(), 18:00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당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입찰 참가자격

 ○ 협회 회계규정 제 37(입찰참가자격)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화학물질 관련 연구용역 및 컨설팅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기관은 상기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서류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서류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 2018.12.31.)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제출서류(등기 또는 직접 방문)

 

 ○ 참여신청서 1

 

 ○ 첨부서류

 

- 사업제안서 1

 

- 공동등록 컨설팅 단가 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

 

- 참여인력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본 사업 전담인력 및 업무 분장 위주) 1

 

- 화평법, 화관법, 제품법 등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관련 분야 연구 용역 참여 및 업체 컨설팅 계약 실적 등 실적 증명 자료 1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제출된 경우 계약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동등록 컨설팅 단가제안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파일도 함께 제출

 

 ○ 제출장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          6 )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공동등록 컨설팅 단가 제안서는 반드시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문의처 : 기업지원팀, 02-3019-6723, 6719, 6759(smes@kcma.or.kr)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