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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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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19-09-30 14:43 | 조회수 | 3,145 | ||
파일 | 중소기업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최종).hwp 중소기업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제안요청서(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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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업 명 : 2019년 중소기업 공동등록 지원사업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과업범위 ○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상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 ‘19년도는 협의체 운영 지원,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등 ※ 협의체 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공동등록 완료시까지 연속사업으로 추진예정으로 향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하여 계약이 연장 체결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일정 ○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19.10.14.(월), 18:00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당일 도착분에 한함) ○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 입찰 참가자격 ○ 협회 회계규정 제 37조(입찰참가자격)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화학물질 관련 연구용역 및 컨설팅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기관은 상기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서류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서류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2018.12.3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출서류(등기 또는 직접 방문) ○ 참여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사업제안서 1부 - 공동등록 컨설팅 단가 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참여인력 인적사항 및 주요 경력(본 사업 전담인력 및 업무 분장 위주) 1부 - 화평법, 화관법, 제품법 등 국내.외 화학물질 규제 관련 분야 연구 용역 참여 및 업체 컨설팅 계약 실적 등 실적 증명 자료 1부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제출된 경우 계약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동등록 컨설팅 단가제안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파일도 함께 제출 ○ 제출장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88, 6 층)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고,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공동등록 컨설팅 단가 제안서는 반드시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 문의처 : 기업지원팀, 02-3019-6723, 6719, 6759(smes@kc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