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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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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업지원팀 | 게시일 | 2019-06-24 17:55 | 조회수 | 9,194 | ||||
파일 | 중점관리물질 사전신고 및 신고 매뉴얼_Ver3.0(사용자) (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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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물질 가이드라인 ☞ 파일 다운받기
◈ (대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온라인제출(①) 또는 서면제출(②)할 수 있습니다 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②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에 제출 ◈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참조 ※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에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