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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5-11-17 10:19 조회수 222
파일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자료(OPS)(2025).pdf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조·수입량에 따른 물진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이 `26.1.16.로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 및 제9

 

 2026. 1. 16. MSDS 제도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MSDS대상물질의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합니다. (미제출 물질 1개당 과태료 500만원)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