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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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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화학안전팀 | 게시일 | 2025-10-01 16:33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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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목적 ○ 화학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최적화 등 사업장 대응 역량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영업허가 등 화관법의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사업장 부담 완화 ○ 화관법 개정 등에 따른 신속한 제도이행 및 최적 솔루션 제공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화관법 컨설팅 진행과정 ![]() ◆ Total Solutio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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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 첨부파일의 신청서 작성 및 E-mail 회신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처 화학안전팀 ○ Tel : 02-3019-6739, 6731, 6759 / E-mail : cap@kcma.or.kr
※ 본 사업은 컨설팅 범위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사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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