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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모집 공고
작성자 교육팀 게시일 2025-04-23 10:32 조회수 266
파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13기) 모집공고(최종).hwp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모집 공고

 

우리 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안전교육 강의 업무를 수행할 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O (선발인원) 0

O (채용형태) 위촉직

O (모집지역) 전국

O (모집과목) 본인의 경력,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아래 과목 중 선택(최대 4)

 

경력

모집과목(7개 과목)

주요내용

필수과목

(2개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해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자체점검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사례 등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

-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방법

- 그림문자, 문구 등의 표시

-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등

화학사고 대비·대응 및 

노출시 응급조치

- 화학사고 개요 및 주요 사례

- 화학사고시 대비·대응 방법

- 화학물질 누출시 응급조치

- 화학사고 초기대응 및 대응절차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

- 개인보호장구 착용 규정

- 개인보호장구 종류

- 물질별·상황별 개인보호장구 선정기준

-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1,3형식 보호장구)

선택과목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요

- 수출입 및 유통현황 등 관리

- 유해화학물질 안전한 취급관리, 영업자 관리

-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

- 화학물질 취급 기본원칙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화학물질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방법

- 취급시설 영향범위 평가 및 위험도 분석

- 이행 및 자체 이행점검

-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시기 등

 

O (급 여) 협회 내규에 따른 강의료, 출장비 등 지급

2. 신청자격기준 및 우대조건

O 신청자격기준

 

자격 기준

1.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화학·화학공학 관련 학과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화학·화학공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의 강의경력 또는 실무·연구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4.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화학물질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업무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6.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3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 경력이 4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8. 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O 우대조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호남지역 거주자

-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1)

자격기준 증빙서류

- 교수요원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경력기술서[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최종학위 졸업(예정)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실무·강의경력이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등

- 우대조건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은 2. 신청자격기준1,7번에 해당되는 자격증에 한해 제출

4. 선발절차 및 일정

 

서류제출

면접심사

모의강의 및 평가시험

최종합격

공고일로부터~5.9

5.14~5.16

5.26~5.30

6.2 이후

 

* (합격기준) 모의강의 및 평가시험의 각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5. 12.()

O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5. 19.()

O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6. 2() 이후

구체적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공지하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문의

O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59() 16:00까지

O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 sejang@kcma.or.kr

- 우편주소 : 079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신월동), KCMA빌딩 4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기획팀

O (문의처) 교육기획팀(02-3019-6625)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 4. 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