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모집 공고 우리 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안전교육 강의 업무를 수행할 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O (선발인원) 0명 O (채용형태) 위촉직 O (모집지역) 전국 O (모집과목) 본인의 경력, 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고려하여 아래 과목 중 선택(최대 4개) 경력 | 모집과목(7개 과목) | 주요내용 | 필수과목 (2개이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해 | -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자체점검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사례 등 |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 | -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방법 - 그림문자, 문구 등의 표시 -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등 | 화학사고 대비·대응 및 노출시 응급조치 | - 화학사고 개요 및 주요 사례 - 화학사고시 대비·대응 방법 - 화학물질 누출시 응급조치 - 화학사고 초기대응 및 대응절차 등 |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 | - 개인보호장구 착용 규정 - 개인보호장구 종류 - 물질별·상황별 개인보호장구 선정기준 -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1,3형식 보호장구) 등 | 선택과목 |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요 - 수출입 및 유통현황 등 관리 - 유해화학물질 안전한 취급관리, 영업자 관리 -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 | - 화학물질 취급 기본원칙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화학물질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 - 제출대상 및 작성수준·방법 - 취급시설 영향범위 평가 및 위험도 분석 - 이행 및 자체 이행점검 - 지역사회 고지 방법 및 시기 등 |
O (급 여) 협회 내규에 따른 강의료, 출장비 등 지급 2. 신청자격기준 및 우대조건 O 신청자격기준 자격 기준 | 1.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화학·화학공학 관련 학과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 3.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환경·화학·화학공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의 강의경력 또는 실무·연구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4.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 화학물질관리 또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 6.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3년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7.「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산업위생관리·수질환경·대기환경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화학물질 관련분야 강의 경력이 4년 또는 실무·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8.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O 우대조건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영·호남지역 거주자 - 석유화학, 철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각 1부) | 자격기준 증빙서류 | - 교수요원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경력기술서[별지 제4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 최종학위 졸업(예정)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 실무·강의경력이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등 - 우대조건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
* 국가기술자격증은 2. 신청자격기준의 1,7번에 해당되는 자격증에 한해 제출 4. 선발절차 및 일정 서류제출 | → | 면접심사 | → | 모의강의 및 평가시험 | → | 최종합격 | 공고일로부터~5.9 | 5.14~5.16 | 5.26~5.30 | 6.2 이후 |
* (합격기준) 모의강의 및 평가시험의 각 결과가 60점 이상인 자 O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5. 12.(월) O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5. 5. 19.(월) O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6. 2(월) 이후 ※ 구체적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공지하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문의 O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5월 9일(금) 16:00까지 O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 sejang@kcma.or.kr - 우편주소 : 07925 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 34(신월동), KCMA빌딩 4층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교육기획팀 O (문의처) 교육기획팀(02-3019-6625)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5. 4. 23.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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