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대/축소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화평법 자진신고 회원사 상담운영 안내
작성자 등록지원팀 게시일 2025-04-04 14:47 조회수 914
파일

 

 

 

화평법 자진신고 회원사 상담운영 안내

 

 

  

  

 환경부 공고 제2025-124호 관련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함

 

 ○ (신고 대상) ’25.2.27일 이전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변경등록,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기업

 

 ○ (신고 기간) ’25.2.28. ~ ‘25.10.27.(8개월)

 

 ○ (신고 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신고서 및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이에 협회는 이번 환경부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회원사 대상으로 자진신고 관련 상담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자진신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사를 위해 자진신고 진단 컨설팅 사업도 운영 중이니 필요하신 회원사에서는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기업지원처 등록지원팀 02-3019-6765, 6749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