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전략분야) 인력양성과정 실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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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술진흥팀 | 게시일 | 2018-01-08 15:19 | 조회수 |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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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법정교육)과 무관합니다.
1. 교육목적
ㅇ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이해하고 해당 법령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ㅇ 화관법 시행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미흡한 실정이므로 맞춤형 교육 운영을 통한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및 대응능력 제고
2. 교육비
ㅇ 교 육 비 : 무료(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으로써 협회와 협약을 맺은 기업) ㅇ 중식 및 다과 제공 ㅇ 교통비, 주차비는 본인 부담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선착순 접수 방식) 1) 사이트접속(http://edu.kcma.or.kr/) 2) 회원가입(필수) 후 로그인 : 휴대폰 본인인증 필수 3) 메인 우측 페이지 중간부분 전략분야 교육신청하기 클릭 4) 교육과정 확인 후 교육 신청(교육내용 및 유의사항 확인 필수) 5) 정원초과 시 대기접수(여석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6) 1차 교육 신청 완료 후 우편을 통해 협약서 2부(직인포함) 제출 7) 교육접수 완료 ㅇ 협약서(2부) 및 일반현황 작성 후 직인을 날인 후,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 (협약서 2부 중 1부는 기술원 직인 날인 후, 우편으로 발송 예정)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방배동, 유니온빌딩 6층) 기술진흥팀 ㅇ 우편번호 : 06673 ※ 2017년도 협약을 맺은 업체는 추가적인 협약없이 바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협약서는 사업장에서 한 번만 맺어주시면 됩니다.(교육신청자 수 x)
4. 교육과정별 소개
ㅇ 화학물질관리 실무과정(3일, 22시간) ㅇ 화학물질 등록·평가 실무과정(2일, 16시간) 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실무과정(2일, 16시간) ㅇ 위해성평가 자료 작성 실무과정(2일, 16시간) ㅇ 화학물질확인 및 인벤토리 구축 실무과정(1일, 8시간) ※ 과정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5. 유의사항(교육취소 및 교육 미수료자)
ㅇ 교육취소 : 교육 3일 전 12시(정오)까지 유선(02-3019-6606) 또는 이메일(sslee@kcma.or.kr)로 취소 신청 ㅇ 교육 당일, 무단 불참석 및 교육 중 무단 이탈자 패널티 부여 - 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간 소속 사업장 신청 불가 - 중식비, 다과비, 교재비 등 청구 가능 ㅇ 교육운영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모집정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선착순 접수 ※ 신청자에게는 교육 1~2주전 교육세부 안내사항(약도, 세부장소/일정 등) 통보 ㅇ 문의처 - 기술진흥팀 : 02-3019-6606, 6603 - e-mail : sslee@kc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