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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감]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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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품관리팀 | 게시일 | 2023-12-21 16:14 | 조회수 | 1,598 | |||||
파일 | 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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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2023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이행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실시 중 - 승인유예대상(`22년)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기존 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지원대상 ㅇ 지원요건 - (공통)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신청마감일까지 승인신청 접수번호 확인가능한 신청 건 * 살생물물질 협의체는 중소기업이 1개사 이상 포함된 경우 신청 가능 - (살생물물질) `23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23년 12월 31일 내 승인신청을 완료한 협의체(대표자) 또는 단독승인기업 - (살생물제품)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을 `23년 12월 31일 내 승인신청 완료한 중소기업 ※ 지원제한 조건 등 세부 지원요건은 첨부파일 참조
□ 세부 지원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모집기간 : ’23.12.21(목) ~ ‘24.1.19 (금) 오전11:00까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E-mail 접수(kbpr@kcma.or.kr)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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