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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대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의 화학물질 사업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2호의 화학물질 취급자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기타 화학물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
화학물질 관련 연구개발, 사업지원 기타 전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
입회비 및 연회비
입회비 부과기준
구분 | 회비(원) |
---|---|
유해화학물질영업자(판매업 제외) | 200,000 |
유해화학물질판매업자 | 100,000 |
유해화학물질영업자가 아닌 자 | 200,000 |
연회비 부과기준 [2019.9.5. 개정 「회비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아래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
연매출 규모
국세청 업종코드에 따른 업종분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종류, 개수 및 연간취급량(영업허가 있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연간취급량 및 물질개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자 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종업원 규모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