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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화관법 이행지원

화관법 이행지원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학산업계 중점으로 화학 3법(화평법/화관법/제품법)의 제도이행을 지원 해드립니다.

화관법 중소기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대상업체 현황을 분석하고 지원전략 수립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1:1 업체 현장방문 컨설팅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을 위한 산업계 역량강화 교육(PFD, P&ID, KORA프로그램, 위험도 분석 교육 등) 실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홍보자료 개발 및 설명회

    취약시설 특별안전 교육

    영세사업장(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 수행

    외국인근로자 대상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교육교재 및 동영상 제작(11개 언어 완료 및 4개 언어 제작 중)

    외국인근로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련 안전교육 실시

배출량 조사 지원사업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19.11시행)와 관련하여 배출량 조사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지원

화학물질 확인제도 이행 지원

  • 화학물질확인 명세서 접수 및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발급

    전자민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수입화학물질 통관관리 협업사무소 운영 지원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 화학물질 제조·수입 절차 안내서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및 화학물질 통계조사 접수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세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종합 분석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금지물질, 허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 접수 지원

    자료 취합 및 유통현황 통계·분석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지원

    화학물질 통계조사 접수 및 종합 분석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실적 보고 제출 지원

    통계조사 대상사업장 전국 순회 교육 및 한시적 통계조사 상담센터 운영

    통계조사 결과에 따른 국내 화학물질 유통현황 및 통계 분석업무 수행

문의사항 : 02-3019-6778 확인제도팀 bsh@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