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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Korea Chemicals Management Association : KCMA)(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2.2.16, 2014.2.12

제 2조 (목적) 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서 규정한 화학물질의 적정관리, 기술개발 기타 영업의 건전한 발전 및 회원상호간의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6, 2014.2.12

제 3조 (사무소)

①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협회는 사업의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1

제 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법정교육 개정, 2014.2.12

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사업 개정, 2014.2.12

3.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원사업 개정, 2014.2.12

4. 국내외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개정, 2014.2.12

5.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및 업무

6. 화학물질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개정, 2014.2.12

7.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 개정, 2014.2.12

8. 화학물질 정보생산 및 평가,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양성사업 신설,2014.2.12

9. 화학물질의 위해성, 장외영향 등의 평가 및 저감에 관한 사업 신설,2014.2.12

10. 화학물질정보의 생산과 확보 및 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사업 신설,2014.2.12

11.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제도 대응사업 신설, 2014.2.12

12. 회원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신설, 2003.2.13

13. 정보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업 신설, 2018.2.22

14. 부동산의 임대 신설, 2018.2.22

15. 기타 협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①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화학물질 영업자(제조, 사용, 수입, 수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와 화학물질 관련 연구개발, 사업지원 기타 전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9.1.29

③ 특별회원은 화학물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협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개정, 2004.2.20, 2014.2.12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대의원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참여,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비)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회비

2. 연회비(기본회비)

3. 특별회비

제 8조 (회원의 자격상실과 정지)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2.12

1. 협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

2. 협회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3. 1년 이상 회비를 연체한 자

제 3장 임원 및 대의원 등

제 9조 (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상근부회장 1인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부회장 개정, 2003.2.13, 2014.2.12, 2020.1.29

3. 신설, 2007.2.22 삭제, 2019.1.29

4. 이 사 40인 이내 개정, 2004.2.20, 2014.2.12, 2020.1.29

5. 감 사 2인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임면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개정, 2006.2.24, 2007.2.22

③ 임원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한 업종별 회원수를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구성한다.개정, 2007.2.22, 2014.2.12

제 10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 11조 (고문)

① 회장은 전임임원 약간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협회운영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06.2.24

제 12조 (부회장의 권한)

① 부회장(상근부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회장을 보좌하고, 특정사항을 위임받을 시 회장을 대행한다.개정, 2007.2.22

②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간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 자가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회장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회장 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장을 보선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

③ 회장의 궐위가 발생 시 회장권한 대행자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2.22

제 13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 14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개정, 2014.2.12.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5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상근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2.16

삭제, 2007.2.22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신설, 2012.2.16

제 16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2.22

② 상근임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7.2.8

제 17조 (대의원의 구성)

①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과 일반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당연직대의원이 된다.

③ 일반대의원은 협회회원 중 100인 이내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한 업종별 회원수를 고려하여 적정비율로 구성한다.개정, 2007.2.22, 2014.2.12

제 18조 (대의원의 임기)

① 일반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조 (대의원의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제25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원을 선출한다.개정, 2017.2.8

제 4장 회원 및 회비

제 20조 (회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3. 전문위원회

제 21조 (총회)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4.2.12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민법 제6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

4. 중요한 의결사항이 있거나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④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③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1.2.8

제 22조 (회의성립과 의결)

① 협회의 각 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성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3조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24조 (의장의 권한)삭제, 2001.2.15

제 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0.2.15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의 승인

4.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5.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승인

6.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6조 (총회의 의결제척)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7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장이 7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6. 채무부담 및 일시 차입금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08.2.21

8.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9. 회장 궐위시 회장 직무대행 선임

10. 대의원 명부 확정

11. 사무실 이전 의결

12. 회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9조 (이사회의 의결제척) 임원은 자신에 관한 사항과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12.2.16

제 30조 (의사록) 회의의 의결사항은 의사의 경과요지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31조 (전문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5장 사무국

제 32조 (사무국)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협회의 통상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삭제, 2002.2.21

③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④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 33조 (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주요 재산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별지와 같다.개정, 2020.1.29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본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수입금

제 34조 (예치)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우편관서나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35조 (기본재산의 처분) 기본재산의 양도, 담보, 대여 또는 대체하거나 협회에 재산상의 부담이 되는 행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2.2.21

제 36조 (회계연도)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 37조 (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조 (결산)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보칙

제 39조 (정관개정)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0조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6.2.24

제 41조 (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회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2조 (재산처리) 해산할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사업단체에 기증한다.개정, 2006.2.24

제 43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회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사)독극물관리협회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독극물관리협회 회원중 이 정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절차를 마친 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1996.2.2)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7.1.22)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7.6.27)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8.10.28)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9.5.7)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0.2.15)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1.2.8)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2.2.21)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3.2.13)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2.20)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2.24)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7.2.22)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2.21)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2.2.16)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4.2.12)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제1호, 제9조 3항, 제17조제3항의 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2.22)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1.29)

    (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기본재산 목록신설, 2020.1.29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7-1
토지 910.6㎡
건물 2,188.08㎡
건물층수 지하 1층 ~ 지상 5층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