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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 소개
No. | 제도내용 | 세부내용 | |
---|---|---|---|
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요 | 법의 규정내용 | 세부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 체계도 | |||
적용대상 고압가스 | |||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 |||
가스 관련 법률 간의 관계 | |||
2 |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 | 인허가 개요 | 세부내용 |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법 제4조) | |||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법 제5조) | |||
고압가스 관련 그 외의 등록·신고 | |||
사업개시 등의 신고(법 제7조) | |||
허가·등록의 취소 등(법 제9조, 제9조의3) | |||
3 |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법 제4조) | 적용대상 사업 | 세부내용 |
기준의 구성내용 | |||
각 기준별 규정 근거 | |||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법 제13조) | |||
4 | 고압가스 안전관리 | 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법 제11조) | 세부내용 |
안전성평가와 안전성향상계획(법 제13조의2) | |||
안전관리자(법 제15조) | |||
5 | 시설검사·정밀안전검진 | 중간검사와 완성검사 등(법 제16조) | 세부내용 |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법 제16조의2) | |||
정밀안전검진(법 제16조의3) | |||
6 | 사업자의 각종 의무사항 | 결격사유(법 제6조) | 세부내용 |
지위의 승계와 신고(법 제8조) | |||
과징금 부과 등(법 제9조의2) | |||
용기 등의 유해위험성 표시(법 제11조의2) | |||
공급자의 의무(법 제10조) | |||
운반(법 제22조) | |||
용기 등의 검사와 품질보장 | |||
고압가스의 품질유지와 검사 | |||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법 제20조) | |||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법 제21조) | |||
7 | 그 외 고압가스 안전관리 | 안전교육(법 제23조) | 세부내용 |
고압가스배관 관리(법 제23조의2~제23조의6) | |||
위해방지 조치명령(법 제24조) | |||
보험가입(법 제25조) | |||
사고의 통보 등(법 제26조) | |||
안전관리부담금(법 제34조의2) |